청약 가점표 완전 정리 — 무주택기간·부양가족 기준·통장 가입기간 계산법
청약 가점제의 만점은 84점이며, 딱 세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배점 순으로 나열하면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 무주택기간(최대 32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 집사닷컴이 상담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현실은, 점수 자체가 낮아서가 아니라 기산일과 부양가족 범위를 잘못 이해해 실제보다 점수를 높게 착각한 채 청약을 넣었다가 부적격 처리되는 경우입니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당첨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청약 전 자기 점수를 정확히 아는 것이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이 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별표1의 산정 기준을 바탕으로, 항목별 청약 가점표와 계산 사례, 자주 틀리는 함정을 집사닷컴이 정리합니다.
1. 가점 3항목 한눈에 보기
| 항목 | 배점 | 만점 조건 |
|---|---|---|
| 부양가족 수 | 최대 35점 | 6명 이상 |
| 무주택기간 | 최대 32점 | 15년 이상 무주택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최대 17점 | 15년 이상 가입 |
| 합계 | 84점 | — |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은 의외로 무주택기간이 아니라 부양가족 수(35점)입니다. 1명당 5점이라 변동 폭이 크고, 실무 상담에서도 이 항목에서 착오가 가장 자주 발생합니다.
2. 무주택기간 점수표 (최대 32점)
무주택기간은 1년 단위로 2점씩 증가합니다. 아래는 전 구간 점수표입니다.
| 무주택기간 | 점수 | 무주택기간 | 점수 |
|---|---|---|---|
| 1년 미만 | 2점 | 8년~9년 미만 | 18점 |
| 1년~2년 미만 | 4점 | 9년~10년 미만 | 20점 |
| 2년~3년 미만 | 6점 | 10년~11년 미만 | 22점 |
| 3년~4년 미만 | 8점 | 11년~12년 미만 | 24점 |
| 4년~5년 미만 | 10점 | 12년~13년 미만 | 26점 |
| 5년~6년 미만 | 12점 | 13년~14년 미만 | 28점 |
| 6년~7년 미만 | 14점 | 14년~15년 미만 | 30점 |
| 7년~8년 미만 | 16점 | 15년 이상 | 32점 |
기산일 —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합니다. 단, 만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기산합니다.
현장에서는 부부 중 한 명이 과거 주택 처분 이력이 있는데 이를 누락한 채 '계속 무주택'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후 검증 시 국토부 주택 보유 이력 조회에서 바로 걸려 당첨이 취소된 사례를 여러 차례 접했습니다.
3. 부양가족 수 점수표 (최대 35점)
| 부양가족 수 | 점수 | 부양가족 수 | 점수 |
|---|---|---|---|
| 0명 | 5점 | 4명 | 25점 |
| 1명 | 10점 | 5명 | 30점 |
| 2명 | 15점 | 6명 이상 | 35점 |
| 3명 | 20점 | — | —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청약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관계별 인정 요건이 다릅니다.
| 관계 | 인정 요건 |
|---|---|
| 배우자 | 주소 분리 여부 불문하고 인정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청약자 또는 배우자와 3년 이상 계속 동일 등본 등재 |
| 자녀(직계비속) | 미혼 + 만 30세 미만, 또는 30세 이상이면 1년 이상 계속 동일 등본 등재 |
| 손자녀 |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인정 |
실제로 부모님을 3년 이상 전입시켜 두었더라도, 그 기간 중 부모님이 주택을 취득했다가 처분한 이력이 있으면 전체 기간을 합산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등본과 함께 부모님의 주택 보유 이력 조회를 반드시 병행하세요.
4.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표 (최대 17점)
1년 단위로 1점씩 올라가며, 가입일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 가입기간 | 점수 | 가입기간 | 점수 |
|---|---|---|---|
| 6개월 미만 | 1점 | 7년~8년 미만 | 9점 |
| 6개월~1년 미만 | 2점 | 8년~9년 미만 | 10점 |
| 1년~2년 미만 | 3점 | 9년~10년 미만 | 11점 |
| 2년~3년 미만 | 4점 | 10년~11년 미만 | 12점 |
| 3년~4년 미만 | 5점 | 11년~12년 미만 | 13점 |
| 4년~5년 미만 | 6점 | 12년~13년 미만 | 14점 |
| 5년~6년 미만 | 7점 | 13년~14년 미만 | 15점 |
| 6년~7년 미만 | 8점 | 14년~15년 미만 | 16점 |
| — | — | 15년 이상 | 17점 |
5. 계산 사례로 확인하기
수도권 인기 단지 전용 84㎡의 당첨 가점선이 60점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44점이라면 가점제 물량에서의 경쟁은 어렵고, 추첨제 비율이 높은 소형·비규제지역을 병행하거나 부양가족이 늘어날 시점을 고려한 장기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6. 청약 전 실행 체크리스트
- [ ] 청약홈(applyhome.co.kr) 가점계산기에 실제 정보를 입력해 자동 산정
- [ ] 무주택 기산일이 만 30세인지 혼인신고일인지 먼저 확정
- [ ] 과거 주택 소유·처분 이력이 있으면 처분일 기준으로 재계산
- [ ]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를 발급해 부양가족별 등재 기간과 무주택 여부 한 명씩 검증
- [ ] 통장 가입일을 은행에서 확인하고 미성년 인정기간(최대 5년) 반영
- [ ] 세 점수를 합산해 최근 동일 지역·평형 당첨 가점선과 비교
- [ ] 분양권·입주권 보유 여부 확인(유주택 간주 여부)
7. 예외·주의 케이스
- 분양권·입주권 보유: 소유 주택이 없어도 분양권·입주권을 보유하면 원칙적으로 유주택으로 간주돼 무주택기간이 끊깁니다. 취득 시점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소형·저가주택 예외: 전용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수도권·지방별로 상이) 이하인 주택 1채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산정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기준 금액은 수시 개정되므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혼인 취소·이혼 이력: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했던 이력이 있는 경우, 혼인 전 무주택기간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마다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약홈 또는 사업주체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배우자가 주소를 달리해도 부양가족에 포함되나요? A. 네.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분리돼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등본에 있는 직계존속·비속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Q. 청약통장을 해지했다가 재가입하면 기간이 이어지나요? A. 아니요. 해지 후 재가입하면 새 가입일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납입을 중단하더라도 해지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Q. 무주택기간과 통장 가입기간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두 기간의 기산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또는 혼인신고일)부터, 통장 가입기간은 가입일부터 산정합니다. 서로 별개로 계산하세요.
Q. 가점이 동점이면 어떻게 결정되나요? A. 동점자 간에는 ① 부양가족 수 많은 순, ② 미성년 자녀 수 많은 순, ③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여부 등 공고별로 정해진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최종 동점이면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동점자 처리 기준' 항목을 확인하세요.
*본 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별표1을 바탕으로 집사닷컴이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청약 자격·가점은 입주자모집공고 및 청약홈의 최신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판단은 국토교통부 청약홈(applyhome.co.kr) 및 사업주체 공고문을 기준으로 하시고 필요 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