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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분양2026-07-10 · 집사닷컴 · 약 9분

청약 가점표 완전 정리 — 무주택기간·부양가족 기준·통장 가입기간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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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제의 만점은 84점이며, 딱 세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배점 순으로 나열하면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 무주택기간(최대 32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 집사닷컴이 상담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현실은, 점수 자체가 낮아서가 아니라 기산일과 부양가족 범위를 잘못 이해해 실제보다 점수를 높게 착각한 채 청약을 넣었다가 부적격 처리되는 경우입니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당첨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청약 전 자기 점수를 정확히 아는 것이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이 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별표1의 산정 기준을 바탕으로, 항목별 청약 가점표와 계산 사례, 자주 틀리는 함정을 집사닷컴이 정리합니다.

청약 가점표 완전 정리 — 무주택기간·부양가족 기준·통장 가입기간 계산법 핵심 포인트 인포그래픽

1. 가점 3항목 한눈에 보기

항목배점만점 조건
부양가족 수최대 35점6명 이상
무주택기간최대 32점15년 이상 무주택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15년 이상 가입
합계84점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은 의외로 무주택기간이 아니라 부양가족 수(35점)입니다. 1명당 5점이라 변동 폭이 크고, 실무 상담에서도 이 항목에서 착오가 가장 자주 발생합니다.

청약 가점 3항목 구성

2. 무주택기간 점수표 (최대 32점)

무주택기간은 1년 단위로 2점씩 증가합니다. 아래는 전 구간 점수표입니다.

무주택기간점수무주택기간점수
1년 미만2점8년~9년 미만18점
1년~2년 미만4점9년~10년 미만20점
2년~3년 미만6점10년~11년 미만22점
3년~4년 미만8점11년~12년 미만24점
4년~5년 미만10점12년~13년 미만26점
5년~6년 미만12점13년~14년 미만28점
6년~7년 미만14점14년~15년 미만30점
7년~8년 미만16점15년 이상32점

기산일 —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합니다. 단, 만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기산합니다.

⚠️주의
흔한 실수 ① — "집을 산 적이 없으니 무주택 30년"이라고 계산하는 경우. 만 34세 미혼이라면 기산일은 만 30세이므로 무주택기간은 4년(10점)입니다. 30년이 아닙니다.
⚠️주의
흔한 실수 ② — 과거에 집을 소유했다가 매도한 이력이 있는 경우. 주택 처분일부터 무주택기간을 다시 기산합니다. 32세에 처분하고 현재 40세라면 무주택기간은 8년(18점)입니다.

현장에서는 부부 중 한 명이 과거 주택 처분 이력이 있는데 이를 누락한 채 '계속 무주택'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후 검증 시 국토부 주택 보유 이력 조회에서 바로 걸려 당첨이 취소된 사례를 여러 차례 접했습니다.

3. 부양가족 수 점수표 (최대 35점)

부양가족 수점수부양가족 수점수
0명5점4명25점
1명10점5명30점
2명15점6명 이상35점
3명20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청약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관계별 인정 요건이 다릅니다.

관계인정 요건
배우자주소 분리 여부 불문하고 인정
직계존속(부모·조부모)청약자 또는 배우자와 3년 이상 계속 동일 등본 등재
자녀(직계비속)미혼 + 만 30세 미만, 또는 30세 이상이면 1년 이상 계속 동일 등본 등재
손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인정
⚠️주의
흔한 실수 ③ — 본인은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인 가구(본인·배우자·자녀 1명)의 부양가족은 2명(15점)입니다.
⚠️주의
흔한 실수 ④ — 부모님이 등본에 함께 올라 있어도,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해당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무주택 세대 구성 요건). 반드시 사전에 부모님 명의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하세요.

실제로 부모님을 3년 이상 전입시켜 두었더라도, 그 기간 중 부모님이 주택을 취득했다가 처분한 이력이 있으면 전체 기간을 합산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등본과 함께 부모님의 주택 보유 이력 조회를 반드시 병행하세요.

4.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표 (최대 17점)

1년 단위로 1점씩 올라가며, 가입일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가입기간점수가입기간점수
6개월 미만1점7년~8년 미만9점
6개월~1년 미만2점8년~9년 미만10점
1년~2년 미만3점9년~10년 미만11점
2년~3년 미만4점10년~11년 미만12점
3년~4년 미만5점11년~12년 미만13점
4년~5년 미만6점12년~13년 미만14점
5년~6년 미만7점13년~14년 미만15점
6년~7년 미만8점14년~15년 미만16점
15년 이상17점
💡
통장 가입기간은 납입 중단·연체와 무관하게 가입일부터 계산됩니다. 미성년자 때 가입한 기간은 최대 5년까지 인정(최신 개정 기준)되므로, 자녀 명의 통장을 일찍 개설해 두면 성년 후 가점에 유리합니다. 세부 인정 한도는 최신 청약홈 공고로 확인하세요.
⚠️주의
흔한 실수 ⑤ — 청약통장을 해지했다가 재가입하면 기간이 초기화됩니다. 상담 중에도 "이자 때문에 해지했다가 다시 만들었는데 기간이 처음부터냐"는 질문이 자주 옵니다. 맞습니다. 새 가입일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통장은 절대 해지하지 마세요.

5. 계산 사례로 확인하기

예시
사례 A — 만 38세, 배우자+자녀 1명, 부모님은 별도 세대. 만 32세에 혼인신고, 이후 계속 무주택. 청약통장은 만 25세에 가입(13년 유지). - 무주택기간: 혼인신고(32세)부터 6년 → 6년~7년 미만 → 14점 - 부양가족: 배우자+자녀 = 2명 → 15점 - 통장 가입기간: 13년 → 13년~14년 미만 → 15점 - 합계 44점

수도권 인기 단지 전용 84㎡의 당첨 가점선이 60점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44점이라면 가점제 물량에서의 경쟁은 어렵고, 추첨제 비율이 높은 소형·비규제지역을 병행하거나 부양가족이 늘어날 시점을 고려한 장기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예시
사례 B — 부적격 판정 실사례 — 40대 초반 청약자가 부모님(등본 3년 이상 동거)을 부양가족 2명으로 계산해 가점 55점으로 당첨됐으나, 부모님 중 한 명이 비수도권에 소형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사후 검증에서 확인돼 당첨 취소 처리됐습니다. 6개월 재당첨 제한까지 적용됐습니다. 부양가족 요건 중 무주택 여부는 청약자 본인만이 아니라 등본에 올린 가족 전원에 적용됩니다.

6. 청약 전 실행 체크리스트

  • [ ] 청약홈(applyhome.co.kr) 가점계산기에 실제 정보를 입력해 자동 산정
  • [ ] 무주택 기산일이 만 30세인지 혼인신고일인지 먼저 확정
  • [ ] 과거 주택 소유·처분 이력이 있으면 처분일 기준으로 재계산
  • [ ]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를 발급해 부양가족별 등재 기간과 무주택 여부 한 명씩 검증
  • [ ] 통장 가입일을 은행에서 확인하고 미성년 인정기간(최대 5년) 반영
  • [ ] 세 점수를 합산해 최근 동일 지역·평형 당첨 가점선과 비교
  • [ ] 분양권·입주권 보유 여부 확인(유주택 간주 여부)

7. 예외·주의 케이스

  • 분양권·입주권 보유: 소유 주택이 없어도 분양권·입주권을 보유하면 원칙적으로 유주택으로 간주돼 무주택기간이 끊깁니다. 취득 시점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소형·저가주택 예외: 전용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수도권·지방별로 상이) 이하인 주택 1채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산정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기준 금액은 수시 개정되므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혼인 취소·이혼 이력: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했던 이력이 있는 경우, 혼인 전 무주택기간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마다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약홈 또는 사업주체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배우자가 주소를 달리해도 부양가족에 포함되나요? A. 네.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분리돼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등본에 있는 직계존속·비속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Q. 청약통장을 해지했다가 재가입하면 기간이 이어지나요? A. 아니요. 해지 후 재가입하면 새 가입일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납입을 중단하더라도 해지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Q. 무주택기간과 통장 가입기간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두 기간의 기산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또는 혼인신고일)부터, 통장 가입기간은 가입일부터 산정합니다. 서로 별개로 계산하세요.

Q. 가점이 동점이면 어떻게 결정되나요? A. 동점자 간에는 ① 부양가족 수 많은 순, ② 미성년 자녀 수 많은 순, ③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여부 등 공고별로 정해진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최종 동점이면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동점자 처리 기준' 항목을 확인하세요.


*본 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별표1을 바탕으로 집사닷컴이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청약 자격·가점은 입주자모집공고 및 청약홈의 최신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판단은 국토교통부 청약홈(applyhome.co.kr) 및 사업주체 공고문을 기준으로 하시고 필요 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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