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율 복원 시 보유세 시뮬레이션 — 종부세·재산세 오르는 이유
'세율 인상 없음'이라는 발표를 보고 안심했다면, 한 가지를 놓친 겁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복원되면 세율은 그대로여도 과세표준이 커져 보유세가 오릅니다. 이 글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 재산세·종부세로 이어지는 4단계 계산 경로를, 시세 14억 아파트 한 채를 예로 현실화율 70%·80%·85%·90% 구간별로 직접 따라가 수치를 제시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실화율이 70%대에서 90%로 오르면 같은 집의 재산세 본세가 113만원에서 164만원으로 뛰고, 종부세 비과세 대상이 과세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역대 최고 보유세' 헤드라인의 실제 방아쇠는 세율이 아니라 이 계산 경로 맨 앞의 공시가격입니다.
공시가격이 세금이 되는 4단계 경로
보유세는 한 번에 정해지지 않고, 아래 네 단계를 거칩니다. 뒤로 갈수록 앞 단계의 숫자를 그대로 물려받아 곱해 나가는 구조라, 맨 앞 공시가격이 흔들리면 전 단계가 함께 움직입니다.
- 1공시가격 결정 —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이 매년 산정(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근거).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이 곧 현실화율입니다.
- 2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 공시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의 기초를 만듭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정하며,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 3과세표준 산정 — 종부세는 여기서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12억 원을 뺍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4세율 적용 —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지방세법 제111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종부세)을 곱해 세액 결정.
로드맵이 멈춘 자리 — 왜 지금이 변곡점인가
국토교통부는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로드맵)'을 발표해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90%까지 끌어올리려 했으나, 2023년 이후 사실상 동결·재검토 상태로 이 계획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현재의 낮은 현실화율은 '정상값'이 아니라 멈춰 세워 둔 값입니다.
2025년 기준 서울 아파트의 실질 현실화율은 60%대 후반~70%대 초반에 분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드맵이 어떤 형태로든 재추진되면, 시세가 그대로여도 공시가격이 위로 재조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세 14억 아파트, 현실화율별 시뮬레이션
시세 14억 원인 서울의 1세대 1주택을 가정합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45%(1주택 특례), 1주택 기본공제 12억 기준으로 현실화율만 바꿔 계산합니다.
| 현실화율 | 공시가격 | 재산세 과세표준 | 재산세 본세 | 종부세 |
|---|---|---|---|---|
| 70% | 약 9.8억 | 약 4.4억 | 약 113만원 | 0원 (비과세) |
| 80% | 약 11.2억 | 약 5.0억 | 약 139만원 | 0원 (비과세) |
| 85% | 약 11.9억 | 약 5.4억 | 약 151만원 | 0원 (경계) |
| 90% | 약 12.6억 | 약 5.7억 | 약 164만원 | 약 18만원 |
※ 재산세는 본세만 표시. 지방교육세(본세×20%)·도시지역분 합산 시 실부담은 더 높습니다. 종부세에는 농어촌특별세(종부세액×20%) 별도. 세부담 상한·세액공제 미적용 기준.
같은 집, 같은 세율, 같은 공제액입니다. 오직 현실화율 한 줄만 바뀌었는데 재산세 본세 단독으로 51만원(+45%) 차이가 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종부세 과세 경계입니다. 현실화율 70%·80%에서는 종부세 0원이지만, 90%에서는 약 18만원의 종부세가 새로 발생합니다. 농어촌특별세까지 더하면 실부담은 약 22만원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현장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
집사닷컴 보유세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이 계산 경로입니다. 실무에서 소유자들이 흔히 빠뜨리는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 '세율 동결=세금 동결'로 오해 — 뉴스의 '세율 유지' 문구만 보고 안심하지만, 정작 세액을 밀어 올리는 건 앞단의 공시가격입니다. 위 표에서 보듯, 세율이 동일해도 현실화율 20%p 차이만으로 재산세가 50만원 이상 달라집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변동을 간과 — 이 비율은 법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조정 가능해, 국회 없이도 바뀔 수 있습니다. 현실화율과 이 비율이 동시에 오르면 체감 증세는 더 큽니다.
- 12억 '경계선'의 위력을 과소평가 — 공제선을 1원이라도 넘기면 초과분에 종부세가 붙습니다. 공시 11.9억과 12.1억은 200만원 차이지만 종부세 과세 여부가 갈립니다.
일반 원칙이 안 통하는 예외 케이스
- 세부담 상한 — 재산세·종부세에는 직전 연도 대비 세액 증가폭을 제한하는 상한이 있어,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한 해에 오르는 폭이 일부 완충됩니다. 다만 이연될 뿐, 부담 자체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 1세대 1주택자는 연령·보유기간에 따라 종부세 세액공제를 최대 한도까지 받을 수 있어, 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실부담이 표 계산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실거주 1주택자라면 반드시 이 공제를 반영해 다시 계산하세요.
- 다주택자 — 이 시뮬레이션은 1세대 1주택 기준입니다. 다주택자는 합산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며, 종부세 세율 자체도 달라지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유세 셀프 점검 체크리스트
- 1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내 물건의 올해 공시가격과 최근 3년 추이를 확인한다.
- 2시세 대비 현실화율을 역산한다: `공시가격 ÷ 실거래 시세`.
- 3현실화율을 80%·85%·90%로 올려 각각의 예상 공시가격을 계산한다.
- 4종부세 1주택 기본공제 12억 선을 넘는 시점이 언제인지 표시한다.
- 5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종부세)의 최신 시행령 고시값을 확인해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한다.
- 6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세부담 상한 적용 여부를 반영해 실부담을 보정한다.
- 7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부가세를 합산해 총 보유세 부담을 최종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율이 그대로인데 왜 보유세가 오르나요? A. 세율은 계산의 마지막 단계일 뿐입니다. 공시가격(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르면 과세표준이 커져, 같은 세율을 곱해도 세액이 늘어납니다. 시세 14억 아파트 기준으로 현실화율 70%→90% 이동 시 재산세 본세만 51만원(+45%) 이상 오릅니다.
Q.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국회 동의 없이 바뀌나요? A. 이 비율은 시행령 사항이라 정부가 법 개정 없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현실화율(공시가격)과 함께 움직이면 체감 증세폭이 커지므로, 매년 최신 고시값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내 공시가격이 이상하다고 느끼면 어떻게 하나요? A. 공시가격은 열람·의견제출 기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산정 근거를 먼저 확인하고, 이의신청 구체 절차는 집사닷컴 관련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이 글은 2026년 기준 일반적인 제도·계산 구조를 설명한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공제액 등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실제 세액은 반드시 2026년 최신 고시·공고와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편집 내역 (검토용, 출력 제외)
| 항목 | 변경 내용 | 해당 배점 |
|---|---|---|
| 제목 | 47자→41자, 핵심 키워드 앞 배치, '오르는 이유' 추가 | 제목·메타 |
| 요약 | 98자→약 130자, 구간별 수치 명시 | 제목·메타 |
| 첫 문단 | 결론 수치(113만→164만) 선제 공개 | 검색의도 |
| 시뮬레이션 표 | 재산세 본세 금액 열 신설, 종부세 금액 명시, 부가세 주석 추가 | E-E-A-T·정보이득 |
| 현장 함정 | 표 수치 교차 인용으로 근거 강화 | E-E-A-T·경험 |
| 상담 사례 | 이의신청 후속 행동 추가로 현장성 보강 | E-E-A-T·경험 |
| 예외 케이스 | 다주택자 항목 신설 | 정보이득 |
| 체크리스트 | 7번(총 보유세 부담) 항목 추가 | 정보이득 |
| FAQ | 수치 근거 삽입으로 답변 구체화 | 정보이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