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사 인사이트
청약·분양2026-06-25 · 집사닷컴 · 약 7분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실거주 의무 기간 완전 정리 — 위반 제재까지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실거주 의무 기간 완전 정리 — 위반 제재까지 대표 이미지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왜 따로 봐야 하나

분양가상한제(주택법 제57조) 적용 단지에 청약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를 같은 규제로 묶어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두 규제는 근거 조문·기산일·기간·위반 제재가 모두 다릅니다.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실거주 의무 기간 완전 정리 — 위반 제재까지 핵심 포인트 인포그래픽
  • 전매제한: 주택법 제64조 근거, 입주자 선정일(당첨자 발표일) 기산, '팔 수 없는 기간'
  • 실거주 의무: 주택법 제57조의2 근거, 최초 입주 가능일 기산, '직접 살아야 하는 기간'

이 글에서는 공공택지·민간택지·규제지역별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기간과 실거주 의무 기간을 현행 기준으로 정리하고, 2023~2024년 제도 개정 내용과 위반 시 환매 리스크까지 짚습니다. 전매제한·실거주 의무 관련 수치는 시행령 개정이 잦으므로, 이 글과 함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와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최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전매제한 vs 실거주 의무 핵심 비교

전매제한: 근거 조문과 기산 시점

근거와 기산일

전매제한의 근거는 주택법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일정 기간 매매·증여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넘길 수 없습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기산일입니다. '계약일부터'로 아는 경우가 많지만, 주택법 시행령상 전매제한 기간의 기산점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 발표일)입니다. 사업 유형에 따라 세부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주자모집공고문에 기재된 전매제한 기산일과 종료일을 1차 기준으로 삼고,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관련 규정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교차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 시점에 따른 단축 규정

전매제한 3년 구간이라도, 입주(소유권 이전 등기)가 3년 이내에 이뤄지면 등기 시점에 제한이 풀리는 규정이 시행령에 있습니다. 즉 입주와 등기가 빠를수록 실질 전매제한 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본인 단지 적용 여부는 모집공고문과 시행령으로 확인하세요.


공공택지·민간택지·규제지역별 전매제한 기간

전매제한 기간은 2023년 4월 시행령 개정으로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에 달하던 제한이 대폭 단축됐습니다. 아래 표는 개정 후 대략적인 골격입니다. 정확한 구간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및 별표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전매제한 기간(2023년 4월 개정 후 대략)
수도권 공공택지·투기과열지구약 3년 수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약 1년 수준
수도권 기타 지역약 6개월~1년 수준
비수도권지역별 차등(상당수 완화·폐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국토교통부가 별도 고시로 지정합니다. 적용 지역 확인 방법은 집사닷컴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확인 방법〉을 함께 참고하세요.

전매제한 위반 제재: 전매제한 기간 중 명의를 넘기면 단순 무효에 그치지 않습니다. 청약 자격 제한(일정 기간 청약 금지)과 함께 주택법 벌칙 조항(제101조 등)에 따른 형사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벌칙 수준과 적용 요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주택법 벌칙 조항을 직접 확인하세요.

실거주 의무: 별도 조문, 별도 기산일

전매제한과 다른 점

실거주 의무의 근거는 주택법 제57조의2(거주의무 등)로, 전매제한(제64조)과는 별개 조문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수분양자는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일정 기간 직접 거주해야 합니다.

두 규제의 핵심 차이는 기산일입니다.

구분기산일의무 내용
전매제한입주자 선정일(당첨자 발표일)매매·증여 등 권리 이전 금지
실거주 의무최초 입주 가능일수분양자 직접 거주

전매제한이 끝났더라도 실거주 의무가 남아 있으면, 매도는 가능하지만 거주 의무 미충족 상태로 처분 시 별도 제재 대상이 됩니다. 두 규제 종료일을 반드시 각각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의무 기간과 연속 거주 여부

거주 의무 기간은 분양가가 인근 시세 대비 얼마나 낮은지에 따라 차등(통상 2~5년)이며, 공공택지가 민간택지보다 길게 설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체 기간은 모집공고문과 주택법 시행령에 명시됩니다.

'연속 거주'가 필요한지, '합산 거주'도 인정되는지는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이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및 주택법 제57조의2 시행령 운영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해외 체류·근무·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에 대한 예외 규정도 시행령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업주체 또는 관할 지자체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023~2024년 실거주 의무 유예, 무엇이 바뀌었나

2023년 초 정부의 실거주 의무 폐지 방침 발표 이후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전면 폐지는 무산됐고, 대신 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 이후 일정 기간(통상 3년) 내로 유예하는 방향으로 절충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혼동 주의: 유예는 '거주 의무 면제'가 아니라 '거주 시작 시점 연기'입니다. 정확한 공포일·시행일과 부칙상 소급 적용 범위(기존 계약자 적용 여부)는 개정 법령마다 다르므로, 본인 계약 시점이 개정 적용 대상인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주택법 부칙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분양가상한제 위반 제재와 환매 리스크

실거주 의무 위반의 가장 큰 리스크는 단순 과태료가 아닌 환매(강제 매입) 의무입니다. 주택법 제57조의2는 거주 의무를 위반한 주택에 대해 사업주체(또는 LH 등)가 분양가 수준으로 되사도록(환매) 하는 구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세 차익을 노리고 위반하면 차익 자체가 무력화됩니다.

위반 유형주된 제재
전매제한 위반청약 자격 제한 + 주택법 벌칙 조항에 따른 형사 처벌
실거주 의무 위반분양가 수준 환매(LH 등 매입) + 과태료
환매 리스크 실례: 시세 12억, 분양가 8억인 상한제 단지를 거주 의무 미이행 상태로 처분하려다 적발되면, 시세 차익 4억을 누리기는커녕 분양가 수준 환매로 차익 자체가 사라지는 구조에 놓일 수 있습니다.

과태료 상한과 부과 기준의 정확한 수치는 주택법 시행령 과태료 별표(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기준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청약 당첨 이후 잔금·입주·등기까지 전체 흐름은 집사닷컴 〈청약 당첨 후 절차 정리〉에서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분양가상한제 단지 청약 전후로 아래 다섯 가지를 반드시 점검하세요.

  1. 1모집공고문 확인: 전매제한 기산일·종료일, 거주 의무 기간·시작일을 각각 별도로 확인
  2. 2등기 단축 여부 점검: 전매제한이 등기 시점에 단축되는지 시행령으로 확인
  3. 3실거주 유예 적용 여부: 계약 시점 기준으로 개정 주택법 부칙 확인
  4. 4예외 사유 사전 확인: 해외 체류·근무·질병 등 거주 의무 예외 해당 여부를 지자체·사업주체에 문의
  5. 5처분 계획 시 이중 확인: 전매제한 종료일과 실거주 의무 종료일이 모두 지났는지 동시에 점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전매제한·실거주 의무 관련 수치와 조문은 개정이 잦으므로,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토교통부 고시 및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최신 기준으로 확인하시고, 필요 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