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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2026-08-03 · 집사닷컴 · 약 7분

가족 간 부동산 저가양수 증여세 — 30%·3억 기준과 3중 세금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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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한테 싸게 물려주면 되지" — 부모 자녀 집 매매에서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특수관계인 저가양수 증여세는 시가와 실제 거래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이면 추정 부과됩니다. 여기에 파는 부모의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5% 문턱), 사는 자녀의 취득세 시가 기준 과세까지 3중으로 작동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증여세만 안 걸리면 괜찮다"는 착각으로 양도세·취득세를 동시에 놓치는 것입니다.

왜 '싸게 사면' 증여세가 붙나 — 저가양수의 법적 근거

세법은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 사이에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재산을 넘기면 그 차액을 사실상 공짜로 준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근거 조항이며, 시가와 실제 대가의 차액에서 일정 기준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받은 이익'으로 보아 매수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가족 간 부동산 저가양수 증여세 — 30%·3억 기준과 3중 세금 함정 핵심 포인트 인포그래픽

과세 문턱은 두 가지입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 비율 기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 금액 기준: 차액이 3억 원 이상

둘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증여 추정 대상이 됩니다. 시가가 커도 차액이 3억 원을 넘으면 걸리고, 금액이 작아도 비율 30%를 넘으면 걸립니다.

⚠️주의
공시가격은 시가가 아닙니다 — 현장에서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세법상 시가는 공동주택공시가격·개별공시지가가 아니라, 거래일 전후 6개월(평가기간) 내 해당 부동산의 실제 매매·감정·경매 가액 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입니다. 공시가격으로 계산해 "문턱 미만"이라 안심했다가 국세청이 인근 실거래가를 시가로 잡아 추징당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가족 간 저가 거래 3중 세금 기준

증여재산가액 계산법 — 차액 전부가 과세되지는 않는다

저가양수에서 실제 증여세를 매기는 금액은 '차액 전부'가 아닙니다.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만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핵심
증여재산가액 = (시가 − 대가) − min(시가 × 30%, 3억 원)
구분사례 A사례 B
시가10억 원20억 원
실제 거래가6억 원15억 원
차액4억 원5억 원
공제액 min(30%, 3억)3억 원3억 원
증여재산가액1억 원2억 원

공제 후 증여재산가액에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성년 자녀 5,000만 원, 10년 합산)를 적용해 증여세율(10~50%)로 계산합니다.

차액이 두 문턱 모두 미만이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시가 10억 원짜리를 7억 5,000만 원에 샀다면 차액 2억 5,000만 원은 3억 원과 30%(3억 원) 모두 미만이라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파는 부모의 양도세 부당행위계산 함정은 별도로 남아 있습니다.

파는 부모도 안전하지 않다 — 양도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가족 간 저가 거래에서 '사는 쪽'만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소득세법 제101조(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 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국세청은 실제 거래가 대신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재계산해 파는 부모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핵심은 기준이 증여세와 다르다는 점입니다.

세목적용 기준근거 조항
증여세(저가양수)차액 ≥ 시가의 30% 또는 3억 원상증세법 시행령 §26
양도세(부당행위계산 부인)차액 ≥ 시가의 5% 또는 3억 원소득세법 §101, 시행령 §167③

증여세(30%)보다 훨씬 낮은 5%가 양도세 문턱입니다. 현장에서는 "증여세 기준은 통과했다"고 안심한 채 파는 부모의 양도세를 놓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주의
사례: 시가 10억 원짜리를 9억 원에 팔면 차액 1억 원. 증여세(30%·3억 기준)는 비켜가지만 양도세 부당행위(5% = 5,000만 원 초과) 기준에 해당합니다. 파는 부모의 양도차익은 9억 원이 아닌 10억 원 기준으로 재계산됩니다. 다주택자·고세율 구간이면 수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함정 — 취득세도 시가 기준

2023년 취득세 과세표준 체계 개편 후, 특수관계인 간 저가 거래의 취득세도 안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라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면, 실제 지급액이 아닌 시가인정액(감정가·유사매매사례가 등)을 과세표준으로 봅니다. 6억 원에 샀어도 시가가 10억 원이면 취득세는 10억 원 기준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의 저가 거래에서 세 가지 세목이 각각 다른 문턱으로 동시에 작동합니다.

납세 주체세목과세 기준
사는 자녀증여세차액 ≥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파는 부모양도소득세(재계산)차액 ≥ 시가의 5% 또는 3억 원
사는 자녀취득세시가인정액 기준 과세 (2023년 강화)

'시가'를 어떻게 잡느냐가 승부처

모든 계산의 출발점은 시가입니다. 세법은 시가를 거래일 전후 6개월(평가기간) 내 해당 부동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가액으로 보고, 해당 사례가 없으면 유사매매사례가액(같은 단지·면적의 최근 실거래)을 적용합니다(상증세법 제60~66조).

  • 아파트: 유사 거래가 많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가 곧 시가로 인정됩니다. 낮게 잡기 어렵습니다.
  • 단독·다가구·토지: 유사 사례가 드물어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활용됩니다.
💡
단독·다가구·토지는 거래 전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 2곳(기준시가 10억 원 초과 시 2곳 평균)을 받아두면 그 감정가를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감정 비용이 추후 추징 세액보다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고, 국세청도 적정 감정가액을 우선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크면 거래 전 세무사를 통한 사전답변(질의회신) 신청으로 과세 리스크를 사전에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행 전 체크리스트

  • [ ] 시가 확정: 국토부 실거래가·유사매매사례·감정평가로 현재 시가 파악
  • [ ] 증여세 문턱 계산: 시가 − 거래가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모두 미만인지 확인
  • [ ] 양도세 5% 문턱 별도 확인: 차액이 시가의 5%·3억 원을 넘는지 파는 쪽 기준으로 따로 검토
  • [ ] 취득세 과세표준 점검: 지자체가 시가인정액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확인
  • [ ] 자금출처 준비: 자녀가 지급한 대가의 자금 원천(소득·대출·예금 증빙)을 계좌이체로 명확히 남기기
  • [ ] 10년 합산 증여 확인: 최근 10년 내 같은 증여자로부터 받은 증여 이력 합산 여부 확인
  • [ ] 거래 전 세무사 검토: 금액이 크면 반드시 사전 검토(사후 경정 시 가산세 포함 추징 부담이 큼)

예외·주의 케이스

  •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명백한 하자·특수한 사정이 입증되면 저가양도로 보지 않을 수 있으나, 납세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어 실무에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 차액이 문턱 미만이면 정상 거래: 증여세(30%·3억)와 양도세(5%·3억) 기준을 모두 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와 매매를 섞는' 설계는 양쪽에서 동시에 걸릴 수 있어 위험합니다.
  • 부담부증여와의 혼동: 전세보증금·대출을 끼고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계산 구조가 전혀 달라, 저가양수와 뒤섞으면 세액이 크게 어긋납니다.
  • 국세청 가족 간 거래 집중 조사: 2023~2024년 국세청은 가족 간 저가 거래·편법 증여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했습니다. 계좌 흐름과 자금출처를 정밀 대조하는 방식으로 추징 사례가 늘었으며, 이 기조는 2025~2026년에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가족끼리니까 괜찮겠지"가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시가 10억 원 아파트를 자녀에게 8억 원에 팔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A. 차액 2억 원은 시가의 30%(3억 원)와 3억 원 기준 모두 미만이라 증여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양도세 부당행위(시가의 5% = 5,000만 원 초과) 기준에는 해당하므로, 파는 부모의 양도차익이 10억 원 기준으로 재계산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기준은 통과했지만 양도세가 걸리는 대표적 구간입니다.

Q. 증여세만 안 걸리면 안전한가요? A. 아닙니다. 증여세(30%·3억), 양도세(5%·3억), 취득세(시가인정액)는 각각 다른 기준으로 독립적으로 작동합니다. 세 가지를 모두 통과해야 진짜 안전하며, 실무에서는 5% 문턱의 양도세를 가장 많이 놓칩니다.

Q. 실제로 돈을 주고받아도 증여로 볼 수 있나요? A. 대가를 지급했더라도 시가 대비 차액이 문턱을 넘으면 그 차액 부분은 증여로 추정됩니다. 반대로 대가를 아예 주고받지 않으면 거래 전액이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증빙과 자금출처 확보가 핵심입니다.


*이 글은 집사닷컴이 제공하는 일반 정보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율·기준·시가인정액 범위는 수시로 개정됩니다. 실제 거래 전 2026년 최신 고시 확인과 공인 세무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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