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1순위 완전정리 — 주택청약 납입 횟수·예치금 기준
청약통장 1순위는 "통장만 오래 들고 있으면 된다"는 막연한 생각으로는 절대 충족되지 않습니다. 같은 통장이라도 청약하는 단지가 어느 지역에 있느냐,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에 따라 1순위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주택은 '주택청약 납입 횟수'(최대 24회), 민영주택은 '청약 예치금 기준 충족 여부'로 1순위를 가르며,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가입 2년·24회라는 가장 엄격한 잣대가 적용됩니다. 이 둘을 혼동한 채 청약했다가 부적격 처리되는 일이 현장에서 반복됩니다. 집사닷컴이 청약통장 1순위 기준을 지역·통장별로 실무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먼저 통장 종류부터 — 내 통장으로 어디에 청약할 수 있나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일원화됐습니다. 이 통장은 국민주택·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어 사실상 표준입니다. 반면 과거에 가입해 지금까지 유지 중인 통장은 종류별로 청약 범위가 제한됩니다.
| 통장 종류 | 청약 가능 대상 | 비고 |
|---|---|---|
|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 + 민영주택 전부 | 2015.9. 이후 유일한 신규 가입 상품 |
| 청약저축 | 국민주택만 | 신규 가입 불가, 기존 보유자만 |
| 청약예금 | 민영주택(예치금별 면적) | 신규 가입 불가 |
| 청약부금 | 민영주택 85㎡ 이하 | 신규 가입 불가 |
국민주택 1순위 — 지역별 주택청약 납입 횟수 기준
국민주택(LH·지방공사 등 공공이 공급하는 전용 85㎡ 이하)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가입 기간 + 월납입금 납입 횟수를 함께 봅니다.
| 지역 구분 | 가입 기간 | 납입 횟수 |
|---|---|---|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2년 경과 | 24회 이상 |
| 수도권(비규제) | 1년 경과 | 12회 이상 |
| 수도권 외(비규제) | 6개월 경과 | 6회 이상 |
| 위축지역 | 1개월 경과 | 1회 이상 |
주택청약 납입 횟수와 관련해 현장에서 가장 자주 오해하는 포인트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납입 횟수'는 매월 약정납입일에 낸 회차만 세며, 한 달에 여러 번 납입하거나 목돈을 선납해도 한 회차로만 인정됩니다. 둘째, 2024년 11월부터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이 변경은 1순위 '자격' 자체에는 영향이 없지만, 저축총액 경쟁(1순위 내 당첨자 선정) 시 매달 최대 25만 원까지 누적할 수 있어 순위 내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1순위 '자격' 요건과 순위 내 '경쟁력(저축총액)'은 별개로 이해해야 합니다.
민영주택 1순위 — 지역별 청약 예치금 기준
민영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별표 2에 따라 가입 기간 + 예치기준금액 충족으로 1순위가 결정됩니다. 납입 횟수는 보지 않으며, 모집공고일까지 청약 예치금 기준만 맞추면 됩니다.
| 지역 | 85㎡ 이하 | 102㎡ 이하 | 135㎡ 이하 | 모든 면적 |
|---|---|---|---|---|
| 서울·부산 | 300만 | 600만 | 1,000만 | 1,500만 |
| 기타 광역시 | 250만 | 400만 | 700만 | 1,000만 |
| 기타 시·군 | 200만 | 300만 | 400만 | 500만 |
가입 기간은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2년, 수도권 1년, 수도권 외 6개월입니다. 규제지역에서는 이에 더해 무주택(또는 1주택 처분 조건) 세대의 세대주, 과거 5년 내 다른 주택 당첨 사실 없을 것 등 추가 요건이 붙습니다. 예치금만 맞췄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마감 타이밍 2가지
1. 납입 인정의 공고일 기준
1순위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공고일 당월에 낸 납입분이 횟수로 인정되려면 약정납입일이 공고일 이전에 이미 경과해야 합니다. 공고 직전 밀린 회차를 몰아 넣은 '연체 후 납입'은 인정 회차 산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 꾸준한 월납입이 안전합니다.
2. 규제지역 지정 고시와 분양 공고 사이의 갭
특정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 이후 최초 모집공고부터 강화된 기준(2년·24회, 세대주·무주택 요건)이 적용됩니다. 실제로 지정 고시 직전에 통장을 개설했다가 첫 분양 공고 때 2년 요건을 못 채워 1순위에서 밀리는 일이 반복됩니다. 관심 지역의 규제 지정 움직임과 분양 일정을 반드시 함께 추적해야 합니다.
1순위 자격 실행 체크리스트
청약 전 아래 6단계를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 1단지가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모집공고에서 먼저 확인한다.
- 2단지 소재지가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비규제 어디인지 확인한다(분양 시점 기준).
- 3국민주택이면 가입 기간 + 납입 횟수(규제 2년·24회 / 수도권 비규제 1년·12회)를 충족했는지 본다.
- 4민영주택이면 희망 면적의 지역별 청약 예치금 기준 금액을 모집공고일 전까지 채운다.
- 5규제지역이면 무주택(또는 1주택 처분 조건) 세대주, 5년 내 당첨 이력 없음 요건을 추가로 점검한다.
- 6헷갈리면 청약홈(apply.lh.or.kr) → 1순위 자격 확인 서비스로 공고 전 미리 조회한다.
예외·주의 케이스
- 세대원의 과거 당첨·주택 소유: 규제지역에서는 본인뿐 아니라 세대 구성원의 이력까지 따집니다. 본인 통장이 요건을 갖춰도 세대원 사유로 1순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청약 제한(재당첨·부적격 당첨): 재당첨 제한 기간 중이거나 과거 부적격 당첨 이력이 있으면 1순위 요건을 갖춰도 청약이 막힙니다.
- 미성년자 납입 인정 한도: 가입은 가능하나 미성년 기간의 납입분은 국민주택 납입 횟수 산정 시 상한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장 가입 기간은 충분한데 납입 횟수가 모자라면 민영주택도 1순위가 안 되나요? A. 민영주택은 납입 횟수를 보지 않습니다. 가입 기간과 청약 예치금 기준만 충족하면 1순위입니다. 납입 횟수 기준은 국민주택에만 적용됩니다.
Q. 비규제지역이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되면 내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지정 고시 이후 최초 모집공고부터 강화된 기준(가입 2년·24회, 세대주·무주택 요건)이 적용됩니다. 기존에 비규제 기준으로 맞춰뒀다면 1순위가 안 될 수 있으니, 공고문의 적용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Q. 예치금은 청약 직전에 한 번에 넣어도 되나요? A. 모집공고일 전까지 청약 예치금 기준 금액을 채우면 됩니다. 부족분 일시 납입도 인정됩니다. 다만 가입 기간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니 기간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이 글은 집사닷컴 편집팀이 2026년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국토교통부 주택청약업무처리지침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지역별 규제 지정 여부·예치기준금액·납입 인정 한도 등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청약 전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청약홈(apply.lh.or.kr)에서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