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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2026-07-16 · 집사닷컴 · 약 8분

임대차 신고 의무·방법·과태료 — 전월세 신고제 실무 총정리

임대차 신고 의무·방법·과태료 — 전월세 신고제 실무 총정리 대표 이미지

전월세(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 시행 이후 오랜 계도기간을 거쳐 2025년 6월 1일부터 미신고·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본격 부과되고 있습니다(국토교통부 공고 기준). 핵심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① 금액 기준을 넘는 계약은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 의무, ② 온라인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③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입니다. 가장 중요한 실무 포인트는 기산점이 잔금일·입주일이 아닌 '계약 체결일' 이라는 점입니다. 잔금이 한 달 뒤로 예정돼 있더라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부터 30일이 시작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도입 취지와 법적 근거

전월세 신고제의 법적 근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입니다. 매매 실거래가 신고 제도는 이미 오래전에 정착했지만 임대차 시장은 공식 통계 없이 '깜깜이'로 유통됐습니다. 그 결과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가 반복됐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잃어도 시세 근거가 없어 피해 입증조차 어려웠습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세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 보증금 보호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임대차 신고 의무·방법·과태료 — 전월세 신고제 실무 총정리 핵심 포인트 인포그래픽

집사닷컴이 현장에서 확인하는 가장 큰 오해는 "신고하면 세금이 더 나온다"는 불안입니다. 전월세 신고는 '거래 사실 신고'이며 임대소득세와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임차인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별도 절차 없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집사닷컴 상담 사례 중, 전월세 신고를 미뤘다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상황에서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신고는 의무이자 임차인 자신을 지키는 수단입니다.

핵심
전월세 신고는 '세금 신고'가 아닙니다. 신고 즉시 임대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며, 임차인에게는 확정일자 자동 부여라는 실질적 이득이 있습니다.
전월세 미신고 과태료 기준

신고 의무 대상 — 금액·지역·계약 유형 기준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금액, 지역, 계약 유형 세 가지 기준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신고 대상 기준
금액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
지역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
계약 유형신규 계약,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 금액 변동 없는 묵시적 갱신은 제외

'초과'의 의미를 정확히: 보증금 정확히 6,000만 원, 월세 정확히 30만 원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6,001만 원 또는 월 30만 1원부터 대상입니다.

집사닷컴 상담에서 자주 등장하는 패턴은 보증금을 6천만 원 이하로 낮추고 월세를 높인 '반전세'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35만 원이면, 보증금 기준은 미달하지만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해 신고 대상입니다. 이를 모르고 신고를 건너뛴 임대인이 과태료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주의
갱신 계약에서 보증금·월세가 단 1만 원이라도 바뀌면 신고 대상입니다. "재계약이니 신고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다 미신고가 되는 경우가 현장에서 가장 흔합니다.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전월세 전환'도 금액 변동이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 방법 — 온라인·오프라인 절차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만 대표로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계약서를 첨부하면 상대방 서명 없이도 처리됩니다.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1. 1rtms.molit.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네이버·PASS 등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2. 2관할 시·군·구 선택 → '임대차 신고' 메뉴 진입
  3. 3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주소, 보증금·차임, 계약 기간 입력
  4. 4임대차 계약서 파일(PDF·JPG, 5MB 이하) 첨부 — 첨부 즉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5. 5제출 후 '신고필증' 저장·출력·보관

RTMS에서 자주 겪는 오류: - 공동인증서 만료 → 카카오·네이버 간편인증으로 대체 - 계약서 파일 5MB 초과 → PDF 압축 또는 JPG 분할 첨부 - 임대인·임차인 주민등록번호 한 자리 오입력 → 접수 거부되므로 꼼꼼히 재확인

오프라인 신고 — 관할 주민센터

  •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작성 + 계약서 원본·사본 지참
  • 접수 시 확정일자 함께 신청 가능
💡
온라인으로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임차인이라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으러 갈 필요 없이, 전월세 신고 한 번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의 기초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과태료 — 지연 기간·금액별 부과 기준

2025년 6월 계도기간 종료 이후, 신고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거짓 신고는 기간과 무관하게 100만 원입니다.

위반 유형지연 기간과태료 수준
단순 미신고(지연)3개월 이하2만 원 ~ 30만 원
단순 미신고(지연)3개월 초과 ~ 6개월 이하4만 원 ~ 60만 원
단순 미신고(지연)6개월 초과6만 원 ~ 100만 원
거짓 신고100만 원 (일률 적용)

*계약 금액이 클수록, 지연 기간이 길수록 과태료가 높아집니다. 세부 구간은 시행령 별표를 확인하세요.*

💡
이미 30일이 지났더라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가 감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미신고 상태를 방치하는 것보다 자진 신고가 훨씬 유리합니다. 감경 기준은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집사닷컴이 현장에서 자주 보는 실수 TOP 3

1. '잔금일 30일'로 착각 30일의 기산점은 계약 체결일(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날) 입니다. 잔금일이나 입주일이 기준이 아닙니다. 잔금이 한 달 뒤더라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부터 30일이 시작됩니다.

2. 임대인·임차인 서로 미루기 "상대방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다 30일을 함께 넘기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계약 현장에서 누가 신고할지 바로 정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3. 갱신 계약에서 금액 변동 간과 5% 상한 내 소폭 인상이라도 금액이 바뀌면 신고 대상입니다. 보증금을 조금 올리거나 월세를 조정하면서 "재계약이니 해당 없겠지"라고 건너뛰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계약 후 30일 이내

  • [ ] 금액 기준 확인: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 ] 지역 기준 확인: 수도권·광역시·세종·도의 시 지역? (도의 '군'은 제외될 수 있음 — 지자체 확인)
  • [ ] 계약 유형 확인: 금액 변동이 있는 신규·갱신 계약?
  • [ ] 신고 담당자 지정: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만 하면 됨
  • [ ] 계약서 PDF·사진 준비 (5MB 이하)
  • [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RTMS 온라인 신고 또는 주민센터 방문
  • [ ] 신고필증 보관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여부 확인

예외·주의 케이스

  • 금액 변동 없는 묵시적 갱신: 신고 의무 없음. 임대료가 1원이라도 변경되면 신고 대상.
  • 주거용 오피스텔: 실제 주거 목적이면 대상이 될 수 있음. 순수 업무용·상가는 '주택 임대차' 범위 외. 용도가 애매하면 관할 지자체에 확인.
  • 확정일자를 이미 받은 경우: 확정일자와 전월세 신고는 별개 의무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았어도 금액 기준을 넘으면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 도(道)의 군(郡) 지역: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거주자는 관할 지자체에 확인.

자주 묻는 질문(FAQ)

Q. 전월세 신고를 하면 임대소득세가 바로 부과되나요? A. 아닙니다. 전월세 신고는 '거래 사실'을 알리는 것이며, 임대소득세와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임대소득세는 연간 임대수입·주택 수·기준시가 등 별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임대차 정보가 투명해지는 것은 사실이므로, 임대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별도로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임차인만 신고해도 되나요? A. 됩니다.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임차인이 계약서를 첨부해 단독 신고하면 상대방 동의 없이도 처리되고, 확정일자까지 자동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임차인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Q. 30일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진 신고 시 과태료가 감경될 여지가 있고, 확정일자도 뒤늦게라도 자동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미신고 상태를 방치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감경 기준은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이 글은 집사닷컴이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신고 대상 금액·지역, 과태료 구간, 계도기간 등 세부 기준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실제 신고 전 국토교통부·관할 지자체의 2026년 최신 공고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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