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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2026-06-15 · 집사닷컴 · 약 6분

권리금 계약서 작성법과 권리금 보호·회수 대응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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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운영하다 보면 가게를 넘길 때 받는 권리금이 사실상 가장 큰 자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나가는 건 좋은데 새 임차인은 안 받겠다"며 발목을 잡으면 수천만 원이 허공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가임대차 권리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에 따라 회수 기회가 보호되며,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고 방해 행위를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권리금 계약서 작성법, 권리금 보호 적용 범위, 임대인 방해 대응 실무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권리금과 권리금 보호의 법적 근거

권리금은 영업시설·거래처·신용·영업노하우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거나 이용하는 대가로 주고받는 금전을 말합니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 제1항). 통상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이 혼합된 형태로 거래됩니다.

권리금 계약서 작성법과 권리금 보호·회수 대응 가이드 핵심 포인트 인포그래픽

핵심은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규정은 2015년 개정으로 신설되어, 임차인의 권리금이 처음으로 법적 보호를 받게 된 전환점이었습니다.

자세한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검색해 최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개정 가능성이 있어 거래 전 재확인을 권합니다.)

임대인 방해 행위 4가지 유형

권리금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먼저 확인

내 상가가 권리금 보호 대상인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법 및 시행령에 따라 다음은 적용이 제외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단, 전통시장은 보호되도록 개정됨)
  • 국유재산·공유재산인 상가
  • 임차인이 3기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등 임대인의 갱신 거절 정당사유가 있는 경우(제10조의4 제2항이 준용하는 제10조 제1항 각 호)

특히 보증금·차임이 일정 환산보증금을 초과해도, 권리금 보호 규정(제10조의3~제10조의7)은 환산보증금 액수와 무관하게 적용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임대료가 비싼 상가도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호받습니다.


권리금 계약서, 이렇게 작성하라

권리금은 신규 임차인과 기존 임차인 사이에 주고받는 돈입니다. 따라서 양 임차인 간 권리금 계약서가 핵심이며,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표준양식)를 활용하면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

  • 권리금 총액과 구성(시설·영업·바닥 권리금 구분, 지급 시기·방법)
  • 양도 대상 명세: 인테리어·집기·비품 목록, 거래처·노하우 등 무형자산 범위
  • 임대차계약 체결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특약: "신규 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권리금 계약은 무효로 하고 받은 금액을 반환한다"는 조항
  • 시설물 하자·권리관계 고지: 양도 대상에 대한 분쟁 책임 분배
  • 계약금·중도금·잔금 일정과 위약 시 처리

실무 팁 —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챙길 것

  • 신규 임차인 주선 사실을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임대인에게 통지
  • 신규 임차인의 보증금 지급 능력·영업 의사를 증빙할 자료 확보(임대인이 거절 핑계로 삼는 것을 차단)
현장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정지조건 특약을 빠뜨린 채 권리금을 먼저 받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무산되면 반환 분쟁으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특약은 반드시 명문화하세요.

임대인의 권리금 방해 행위 4가지 유형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의 금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1. 1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2. 2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3신규 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4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현실에서 가장 흔한 분쟁은 3번과 4번입니다. 예를 들어 주변 시세보다 임대료를 갑자기 50~100% 올려 신규 임차인이 포기하게 만들거나, "내가 직접 장사하겠다"며 계약을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 없이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등은 정당한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제10조의4 제2항).


손해배상 청구 실무와 입증 포인트

방해 행위가 인정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액 상한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입니다(제10조의4 제3항).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 종료 후 3년입니다.

배상 범위와 관련해 대법원 2019다242273 판결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이 처음부터 권리금 회수를 명백히 거절한 사정이 있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임차인 보호의 폭을 넓힌 것으로 평가됩니다. 구체적 사안 적용은 다를 수 있으므로 판결 전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손해배상 입증 체크리스트

  • 신규 임차인 주선 사실(권리금 계약서, 임대인 통지 내용증명)
  • 임대인의 방해 행위 증거(과도한 차임 요구 문자·녹취, 계약 거절 통보)
  • 권리금 감정평가서(종료 당시 권리금 시가 입증 — 손해액 산정의 핵심)
임대료 분쟁·권리금 평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먼저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권리금 보호 실무 요약 체크리스트

  • 내 상가가 권리금 보호 적용 대상인지 먼저 확인(대규모점포·국공유재산 제외 여부)
  • 차임 3기분 연체 이력이 있으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
  •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신규 임차인 주선을 시작하고 모든 과정을 서면화
  • 국토교통부 표준 권리금 계약서 사용, 정지조건 특약 삽입
  • 방해 정황은 녹취·문자·내용증명으로 즉시 증거 보전
  • 분쟁 시 3년 시효 내에 조정 또는 소송 진행, 권리금 감정평가 준비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집사닷컴 편집팀. 권리금 보호 적용 여부와 손해배상 가능성은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분쟁 시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과 최신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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