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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2026-08-07 · 집사닷컴 · 약 8분

위반건축물 매수 리스크 — 건축물대장 확인과 불법증축 이행강제금 승계 실무

위반건축물 매수 리스크 — 건축물대장 확인과 불법증축 이행강제금 승계 실무 대표 이미지

겉보기엔 멀쩡한 다가구·상가주택을 시세보다 싸게 잡았는데, 잔금 치르고 몇 달 뒤 관할 구청에서 이행강제금 고지서가 날아온다 — 위반건축물 매수에서 가장 흔한 사고 유형입니다. 현장에서는 "건축물대장 확인했고 위반 표기도 없었는데 왜 나한테 오냐"는 항의가 자주 나오지만,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불법증축·용도변경된 건축물의 시정 책임과 이행강제금은 매수인(현 소유자)에게 승계됩니다. 전 소유자가 "내가 한 게 아니다"라고 해도, 위반 상태가 남아 있는 한 부담은 지금 그 집을 가진 사람에게 갑니다. 이 글에서는 건축물대장 위반 표기 확인법, 불법증축 이행강제금 산정·반복부과 구조, 그리고 매수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7가지 체크리스트를 정리합니다.

위반건축물이란 — 불법증축·용도변경 위반 흔한 4가지 유형

허가·신고 없이 건축법을 어긴 건축물을 통칭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마주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건축물 매수 리스크 — 건축물대장 확인과 불법증축 이행강제금 승계 실무 핵심 포인트 인포그래픽
  • 무단 증축(불법증축): 옥상 옥탑방, 발코니 확장, 필로티 주차장을 방으로 개조
  • 용도변경 위반: 근린생활시설(상가)을 주택으로 쪼개 쓰는 이른바 '근생 빌라', 사무실을 원룸으로 개조
  • 건폐율·용적률 초과: 허가 면적을 넘겨 바닥면적을 늘린 경우
  • 무단 대수선·구조변경: 내력벽 철거, 세대수 분할(4세대 허가를 6세대로)
⚠️주의
'근생 빌라'는 용도변경 위반의 대표 함정입니다. 등기부상 주택처럼 보여도 건축물대장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면 주거용으로 쓰는 순간 용도 위반입니다. 현장에서는 중개인이 "전부터 이렇게 써왔다"고 안심시키는 경우가 많지만, 건축물대장 상 용도와 실사용 용도가 다르면 언제든 시정명령 대상입니다. 매수 후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이 막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매도 자체가 어려워진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이행강제금 산정 공식

건축물대장 확인, 이렇게 한다 — 위반 표기부터 미등재 위반까지

가장 확실한 1차 검증은 건축물대장 열람입니다. 국토교통부 세움터(정부24 연계, eais.go.kr)에서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 1세움터 또는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 열람·발급' 신청 (주소만 있으면 됨)
  2. 2대장 상단에 노란색 '위반건축물' 표기가 있는지 확인 — 표기가 있으면 이미 적발·등재된 상태
  3. 3'변동사항'란에서 위반 내용·적발 일자·시정명령 이력 확인
  4. 4'현황도(평면도)'와 실제 현장을 대조 — 대장엔 없는 옥탑·확장부가 실제로 있으면 '미등재 위반' 가능성
💡
위반 표기가 아직 없어도 안심은 금물입니다. 건축물대장의 위반 표기는 구청이 단속·적발한 후 등재되는 것으로, 적발 이전 상태라면 표기가 없어도 위반입니다. 대장상 면적·구조와 현장 실측이 다르면, 그 차이가 곧 잠재적 위반입니다.
확인 방법
항공사진 이력 + 구청 건축과 직접 문의가 가장 확실합니다. 국토정보플랫폼의 항공사진 이력으로 증축 시점을 추정하거나, 관할 구청 건축과에 "이 건물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 이력이 있습니까?"라고 직접 문의하면 담당자가 확인해 줍니다. 현장 방문 전 전화 한 통으로 이력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위험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습니다.

불법증축 이행강제금 — 왜, 얼마나, 반복 부과되나

이행강제금은 벌금이 아니라 시정명령 이행을 압박하는 행정상 강제수단입니다. 핵심은 '한 번 내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 근거: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조치), 제80조(이행강제금)
  • 반복 부과: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최초 시정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위반이 시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징수됩니다. 방치하면 매년 누적됩니다.
  • 산정 기준: 건폐율·용적률 초과, 무허가 건축 등은 '해당 건축물 1㎡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범위에서, 위반 내용별 비율을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및 별표 15)으로 정합니다.

즉 흔히 말하는 '최대 50%'는 건축법 제80조의 상한이고, 실제 적용 비율은 위반 유형에 따라 시행령 별표 15에서 차등됩니다(예: 건폐율 초과, 용적률 초과, 무허가, 용도변경 등 유형별 상이). 정확한 비율은 매수 대상 물건의 위반 유형을 특정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이행강제금을 납부해도 위반 상태가 지속되면 다시 부과됩니다. 현장에서 "작년에 이미 냈다"는 이유로 안심하는 매수인을 종종 보는데, 납부는 위반 해소가 아닙니다. 위반 상태를 실제로 원상복구하거나 합법화(양성화)해야만 부과가 멈춥니다.

산정 예시 (상한 기준 단순 계산)

예시
아래는 서울 소재 중급 연립주택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1㎡당 시가표준액은 지역·건물 유형·연식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본인 물건의 시가표준액(위택스·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확인)을 대입해야 합니다.
항목값 (예시)
위반면적20㎡
1㎡당 시가표준액약 180만원 (서울 중급 연립주택 가정)
적용 비율50% (제80조 상한 적용 시)
연 1회 부과액20 × 180만원 × 0.5 = 1,800만원

이 금액이 시정 시까지 매년 최대 2회 반복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이 실제 부담의 핵심입니다. 위반 상태를 10년 방치하면 최대 3억 6,000만원 — 매수 시 할인폭보다 누적 이행강제금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과 시정 책임은 매수인에게 승계된다

가장 오해가 많은 지점입니다. "위반은 전 주인이 했으니 나와 무관하다"는 통하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79·80조의 입법 취지는 위반 상태 자체를 시정시키는 것이고, 시정명령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건축주·소유자·관리자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이 이전되면, 위반 상태가 존속하는 한 시정 의무와 그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담도 현 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행정법 일반 원칙과 실무의 태도입니다.

핵심
위반건축물을 매수하는 순간, 전 소유자의 '위반'이 아니라 내가 보유한 '위반 상태'에 대한 책임을 떠안습니다. 시세 대비 할인폭이 커 보여도, 원상복구 비용 + 누적 이행강제금까지 계산하면 오히려 손해인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는 매매계약서 특약에 "위반사항은 매도인이 해결한다"고만 써놓고 구체적 내역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잔금 후 구청에서 새 이행강제금이 나오면 매수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고, 매도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도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계약 전 구청 확인 + 미납 잔액 특정이 필수인 이유입니다.

다만 전 소유자에게 이미 부과·확정된(고지된) 미납 강제금의 부담 주체는 사안별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잔액을 계약 전에 반드시 특정하고 특약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매수 전 실행 체크리스트

  1. 1건축물대장 열람(세움터) — 위반 표기·변동사항·적발일자 확인
  2. 2대장 면적·구조 vs 현장 실측 대조 — 미등재 불법증축 위반 여부 판단
  3. 3용도 확인 — 주거용으로 쓸 건물이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지 않은지(용도변경 위반 여부)
  4. 4관할 구청 건축과에 직접 문의 — 시정명령 이력, 이행강제금 부과·미납 내역, 향후 부과 예정 여부
  5. 5원상복구 비용 견적 — 철거·복구가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비용은 얼마인지
  6. 6대출 가능성 확인 — 위반건축물은 금융기관 담보대출·세입자 전세대출이 제한되는 경우 다수
  7. 7특약 명시 — "잔금일 기준 위반사항 및 미납 이행강제금 전부 매도인 부담·해소" 등 명확히 기재

예외·주의해야 할 케이스

  • 양성화(합법화) 가능 여부: 일부 소규모 위반은 추인·양성화가 가능하지만, 건폐율·용적률을 크게 초과한 구조는 원상복구 외엔 해소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곧 합법화된다"는 중개인의 말은 관할 구청 확인 전엔 신뢰하지 마세요.
  • 재건축·리모델링 목적 매수: 어차피 철거할 계획이라면 위반이 큰 리스크가 아닐 수 있으나, 보유 기간 중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그대로 발생합니다.
  • 표기 없는 미등재 위반: 대장에 표기가 없어도 매수 후 단속되면 책임은 현 소유자 몫입니다. 표기 부재 ≠ 안전입니다.
  • 이행강제금 감경: 건축법 제80조 제4항에 따라 위반자가 스스로 시정에 착수하거나 시정이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 후 즉시 시정 의지를 구청에 표명하면 일부 완화 여지가 있으므로, 포기하지 말고 담당자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가 없으면 안전한가요? A. 아닙니다. 아직 적발되지 않은 미등재 위반일 수 있습니다. 대장 면적·구조와 현장을 실측 대조하고, 관할 구청 건축과에 단속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불법증축 이행강제금은 한 번만 내면 끝인가요? A. 아닙니다.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위반이 시정될 때까지 1년에 2회 이내로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는 위반 해소가 아니므로, 원상복구 전까지 부담이 계속 발생합니다.

Q. 전 소유자가 안 낸 이행강제금이 있으면 제가 물어야 하나요? A. 위반 상태에 대한 시정 책임과 이후 부과분은 현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이미 확정된 미납액의 부담 주체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매매계약서 작성 전 관할 구청에 체납·부과 내역 조회를 직접 요청해 잔액을 특정하고, "미납 강제금은 매도인이 잔금 전 완납" 특약을 반드시 넣으세요.

Q. 용도변경 위반 상태인데 합법화가 가능한가요? A. 해당 용도지역의 허용 용도, 건축물의 구조·면적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생 빌라'처럼 용도만 다른 경우는 용도변경 신청으로 해소될 수 있지만, 건폐율·용적률까지 초과한 경우라면 원상복구가 불가피합니다. 먼저 관할 구청 건축과에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본 글은 집사닷컴이 제공하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행강제금 산정 비율·시가표준액 등 수치와 세부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시에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5의 2026년 최신 기준과 관할 구청·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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