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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2026-06-11 · 집사닷컴 · 약 5분

등기부등본 보는 법 완벽 가이드: 표제부·갑구·을구 위험신호 체크

등기부등본 보는 법 완벽 가이드: 표제부·갑구·을구 위험신호 체크 대표 이미지

등기부등본 보는 법의 핵심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등기부등본(정식 명칭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표제부·갑구·을구 세 부분으로 나뉘며, 갑구의 가압류·가등기·신탁등기, 을구의 과도한 근저당이 계약을 망치는 가장 위험한 신호라는 것입니다. 이걸 못 읽으면 전세보증금이나 매매대금 전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표제부·갑구·을구 구조를 하나씩 해설하고, 전월세·매매 모두에 통하는 계약 전 체크 포인트와 발급 방법까지 실전 위주로 정리합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의 '권리관계 이력서'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신분증'이자 '권리관계 이력서'입니다. 누가 소유자인지, 빚(담보)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압류·경매가 진행 중인지를 국가가 공시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따로 있으며,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은 토지·건물이 하나로 묶인 '집합건물 등기부'를 발급받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 완벽 가이드: 표제부·갑구·을구 위험신호 체크 핵심 포인트 인포그래픽

주의할 점은 등기부에는 공신력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민법은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을 무조건 보호하지는 않으므로(부동산등기에 공신력 불인정), 등기부 하나만 믿지 말고 건축물대장·전입세대 열람 등으로 교차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샘플 — 표제부·갑구(가압류)·을구(근저당) 위험신호 읽는 법 (교육용 예시)

표제부 보는 법 — 부동산의 '주민등록'

표제부는 부동산 자체의 정보를 담는 칸입니다.

  • 소재지번·건물명칭·번호: 계약서 주소와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아야 합니다.
  • 면적·구조·용도: 집합건물은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표시됩니다.
  • 대지권 표시: 빌라·아파트에서 대지권이 등기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대지권 미등기 물건은 향후 분쟁 소지가 큽니다.

현장에서 가장 흔한 실수: 호수 불일치

갑구 보는 법 — 소유권과 '소유권을 위협하는 권리'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시간순으로 기재됩니다.

  • 소유권자: 계약 상대방(임대인·매도인)과 등기상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다르면 대리권 위임장·인감증명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가압류·압류: 채권자가 소유자의 재산을 묶어 둔 상태로, 경매로 이어질 수 있는 강력한 위험신호입니다.
  • 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가 있으면, 나중에 본등기가 되는 순간 그 후순위 권리(임차인 포함)는 모두 밀려납니다. 계약을 피해야 할 1순위 신호입니다.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의미로 절대 계약 금지.

을구 보는 법 — 근저당 등 '돈에 관한 권리'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근저당권·전세권·지상권 등이 기재됩니다. 전월세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실제 대출액의 보통 110~120%로 설정됩니다. 채권최고액이 크면 그만큼 선순위 빚이 많다는 뜻입니다.
  • 안전성 계산 기준: 통상 '선순위 채권최고액 + 내 보증금'이 시세의 70~80% 이내여야 비교적 안전하다고 봅니다.
계산 예시) 시세 3억 원 빌라에 채권최고액 2억 원 근저당이 있고 내 전세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이라면, 합계 3억 5천만 원으로 시세를 초과합니다. 경매 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깡통전세 구조이므로 피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제3조의2(확정일자 우선변제권)에 근거합니다. 전입신고+점유로 대항력을, 확정일자로 우선변제 순위를 확보하되, 선순위 근저당보다는 후순위가 되므로 처음부터 선순위 채무가 적은 집을 골라야 합니다.

꼭 걸러야 할 위험신호 — 신탁등기와 전세사기

가장 주의할 유형이 신탁등기입니다. 갑구에 소유자가 '○○부동산신탁(주)'로 되어 있으면, 진짜 처분 권한은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대출 금융기관)에게 있습니다. 위탁자(원소유자)와 계약하면 무권리자와 계약한 셈이 되어 보증금을 통째로 잃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임대 권한을 확인하고,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2022~2023년 인천·서울 등에서 발생한 이른바 '빌라왕' 전세사기는 상당수가 신탁·깡통전세·동시진행 구조였습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규모는 최근 수년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니, 구체적 최신 수치는 HUG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열람 방법과 계약 전 체크리스트

  • 발급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수수료 약 700원)·발급(약 1,000원)이 가능합니다(2024년 기준, 최신 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 확인).
  • 열람용 vs 발급용: 단순 확인은 열람용으로 충분하나, 효력 있는 제출용은 발급용을 받으세요.

계약 전 체크리스트

특히 잔금일 당일 등기부를 재발급해 잔금일에 새 근저당이 설정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등기부는 '계약 시점'이 아니라 '잔금·전입 시점'의 권리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글은 집사닷컴이 작성한 일반 정보 제공용 콘텐츠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수수료·통계 수치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UG 등 공신력 있는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고, 구체적 계약은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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