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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2026-06-13 · 집사닷컴 · 약 6분

매매 계약 파기, 계약금 위약금·배액배상 해제 기준

매매 계약 파기, 계약금 위약금·배액배상 해제 기준 대표 이미지

아파트 매매 계약 파기를 고민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계약금만 포기하면 언제든 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핵심은 ①해약금 해제가 가능한 시기(언제까지냐)와 ②누구의 귀책이냐(배액배상이냐 계약금 위약금 몰취냐)에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중도금 등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단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이 길이 막힙니다. 아래에서 민법 조문과 판례 취지를 근거로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매매 계약 파기, 계약금 위약금·배액배상 해제 기준 핵심 포인트 인포그래픽

계약금 10% 관행,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실무에서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정하는 것은 법이 강제한 비율이 아니라 거래 관행입니다. 5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통상 5,000만 원이 계약금입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로 5%나 15%로 정해도 무방합니다.

이 계약금의 법적 성격은 두 가지입니다.

  • 해약금(민법 제565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제권을 유보하는 돈으로 추정됩니다.
  • 손해배상액의 예정(민법 제398조): 계약서에 "위약 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기능합니다.

대부분의 표준 매매계약서에는 위약금 조항이 들어 있어, 해약금이자 손해배상액 예정의 두 성격을 함께 갖습니다.


매매 계약 파기 시 책임 비교

매수인이 매매 계약 파기하면: 계약금 몰취

매수인이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깨는 경우,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제됩니다(민법 제565조). 매도인은 계약금을 몰취(받아 둠)할 수 있습니다.

예시: 5억 원 아파트에 계약금 5,000만 원을 낸 매수인이 마음을 바꾸면, 5,000만 원을 포기하고 손을 떼는 구조입니다. 매도인은 별도 손해 입증 없이 이 돈을 가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정해져 있으면 매도인이 실제 손해가 더 크다는 점을 입증해도 원칙적으로 예정액(계약금)을 초과해 청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손해가 적었더라도 매수인이 "덜 깎아 달라"고 다투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금 위약금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매도인이 파기하면: 배액배상과 변제공탁

매도인이 집값이 올라 더 비싸게 팔고 싶어 계약을 깨는 경우, 계약금의 배액(2배)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계약금 5,000만 원을 받았다면, 그 5,000만 원에 더해 추가로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매수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매도인의 배액배상 해제는 단순히 "배액을 주겠다"는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배액을 현실적으로 제공(이행 제공)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매수인이 수령을 거부하면 매도인은 변제공탁(법원 공탁소에 배액을 맡기는 절차)까지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제 효력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 취지로, 정확한 사건번호는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판례 검색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도금을 지급하면 계약 해제권이 사라진다

가장 빈번한 실무 분쟁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민법 제565조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해약금 해제를 허용합니다. 즉,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면 이행에 착수한 것이어서, 그 시점 이후로는 매도인도 매수인도 더 이상 계약금 배액상환·포기로 일방 해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간 쟁점이 약정한 중도금 지급일보다 앞당겨 중도금을 낸 경우입니다. 매도인이 집값 상승으로 계약을 깰 낌새가 보이면, 매수인이 약정일 전에 미리 중도금을 넣어 해제권을 봉쇄하려는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이때 매도인이 "아직 중도금 기일이 안 됐다"며 배액상환 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이 쟁점은 이행기 전 이행착수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판례 취지가 있으므로, 구체적 결론은 사안별로 다르고 정확한 판례는 대법원 판례 검색에서 확인하실 것을 권합니다.

핵심 정리: - 중도금 지급 전 → 계약금 포기/배액상환으로 매매 계약 파기(해제) 가능 - 중도금 지급 후 → 일방적 해약금 해제 불가, 채무불이행 책임 문제로 전환


가계약금 단계, 계약이 성립했는가

"우선 가계약금 300만 원만 보내 두라"는 경우도 분쟁이 많습니다. 핵심은 계약이 성립했는지입니다. 매매 목적물(어느 아파트인지)과 매매대금, 중도금·잔금 지급 시기 등 본질적 요소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정식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계약금을 보낸 매수인이 변심하면 가계약금 반환을 받지 못할 수 있고, 매도인이 깨면 가계약금만 돌려주면 되는지 아니면 약정 계약금 전액을 기준으로 책임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상태에서의 해제 기준(포기·배액 산정의 기준이 실제 받은 일부 금액인지 약정 계약금 전액인지)도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안은 정확한 판례를 검색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약정한 계약금 전액을 기준으로 보는 흐름이 있습니다.


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은 다르다

마지막으로 실무에서 혼동되는 개념을 구분합니다.

  • 손해배상액의 예정(민법 제398조): 손해 발생·액수를 입증하지 않아도 정해진 금액을 받을 수 있고, 법원이 과다하면 감액할 수 있음.
  • 위약벌: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벌)로, 손해배상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어 채무자에게 더 가혹할 수 있음. 법원의 감액도 제한적임.

계약서에 "위약 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고만 쓰여 있으면 통상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위약벌로 인정받으려면 그 취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계약서 문구 하나로 책임 범위가 달라지므로, 특약 작성 시 신중해야 합니다.


매매 계약 파기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 [ ]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계약금의 성격)이 명확히 들어 있는가
  • [ ] 중도금 지급일·금액이 명확한가 (조기 지급 가능성 포함)
  • [ ] 매도인 배액배상 시 변제공탁 절차를 염두에 두었는가
  • [ ] 가계약 단계라면 목적물·대금 등 본질적 요소 합의 여부를 기록으로 남겼는가
  • [ ] 해제 의사는 내용증명 등 입증 가능한 방법으로 통지했는가

이 글은 집사닷컴이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 콘텐츠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분쟁은 계약서 문구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조문·판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판례 검색에서 확인하시고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398조·제565조 기준, 추후 개정·판례 변경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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